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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하는 남편/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받자!

by 56분 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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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처럼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도약을 위한 장려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지지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청년들에게도 좋은 제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경제 성장과 혁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도 밑바탕이 되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준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5인 이상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의 기업들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과 청년 두 개로 나누어 알아볼텐데요.

 

먼저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식, 문화,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1인만 되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비향락업이나 국가기관, 일용직, 근로자 파견직, 입금체불 발생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며,만 15세 ~ 34세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지자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 채용일 기준으로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가 있습니다.

 

지원 세부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에 대해 더 살펴볼게요. 먼저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임금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참여방법입니다.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으셔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신청 후 채용되면, 6개월 후부터 기업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3년도에 개편된 사항

올해 개편된 내용이 있어 추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일정수준이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지원대상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가정밖, 학교밖 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고,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기간과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부터는 1년간 총 960만원에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다른 제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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